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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거래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8-19 오후 1: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저희는 중개무역을 하는 법인인데요

원래 중개무역이라는게 커미션만 받으면 되지만

저희는 상대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액 전체를 받아서 저희 커미션을 제 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해주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품 매입/매출거래로 해왔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상대매입처로부터 우리와는 커미션거래로만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금액 예) (A업체로부터-해외법인)송금받은금액 1,000,000

            (B업체에-국내법인)송금 한 금액 800,000



외화보통예금 1,000,000 / 가수금 A업체 1,000,000



가지급금 B업체 800,000 / 외화보통예금 800,000



---여기까지 했는데요..



가수금 A업체 1,000,000 / 가지급금 B업체 800,000

                                    알선수수료매출 A업체 200,000



===>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아는 거래가 지금

A업체 - 저희업체 - B업체 - C업체

(돈 송금방향 -->)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B업체가 저희쪽으로 또 알선수수료매출을 잡는건가요?(저희쪽에서는 수출입알선수수료???)

만약에 B업체가 저희쪽으로 알선수수료매출을 잡는다면.. 국내법인이기때문에 계산서를 또 처리해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모르겠네요..ㅜㅜ

상세한 설명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와 B업체의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20 오전 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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