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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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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오후 1:5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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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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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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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개무역을 하는 법인인데요
원래 중개무역이라는게 커미션만 받으면 되지만
저희는 상대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액 전체를 받아서 저희 커미션을 제 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해주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품 매입/매출거래로 해왔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상대매입처로부터 우리와는 커미션거래로만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금액 예) (A업체로부터-해외법인)송금받은금액 1,000,000
(B업체에-국내법인)송금 한 금액 800,000
외화보통예금 1,000,000 / 가수금 A업체 1,000,000
가지급금 B업체 800,000 / 외화보통예금 800,000
---여기까지 했는데요..
가수금 A업체 1,000,000 / 가지급금 B업체 800,000
알선수수료매출 A업체 200,000
===>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아는 거래가 지금
A업체 - 저희업체 - B업체 - C업체
(돈 송금방향 -->)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B업체가 저희쪽으로 또 알선수수료매출을 잡는건가요?(저희쪽에서는 수출입알선수수료???)
만약에 B업체가 저희쪽으로 알선수수료매출을 잡는다면.. 국내법인이기때문에 계산서를 또 처리해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모르겠네요..ㅜㅜ
상세한 설명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와 B업체의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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