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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분개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mind***   2008-08-18 오후 4:0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수입분개 관련 문의.



1. 상품으로 잡아줘야 하는 날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필증상에는 수리일자가 안 나와있어서,관세청에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를 해보니 신고수리일자와 반출일자가 있어서요.



2. FOB로 수입된거면 수입자가 운반비,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아래의 경우 어떤 외화금액으로 상품을 잡아줘야 하는지요?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결제금액FOB-USD-10,500-T/T로 되있고 환율1,053.22

밑에 칸에 총과세가격 $10,690 운임이200,111로 되있어요.



3. 대금결제할때 수입물품대금 말고,기타부대비용결제말인데요. 해운항공에 수입부가세,운송비,보험료 등등의 총금액보다 좀 많게나 적게 가지급으로 대충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돌려받거나 더 주거나 합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8-19 오전 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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