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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환수(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 정산금) 답변 만족도 -
ds9***   2008-08-18 오전 11:3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1
작년에 관공서 공사관련으로 진행한건이 있었습니다.

수금까지 다 받구 마감을 지었는데..올해 관공서측에서 감사지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금액만큼 환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요..납부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부가세까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였고..

국고반납액도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반납했는데..

이 건에 대해선..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처음엔 발행해준다고 했는데...ㅜ.ㅜ)그럼 저희는 부가세 금액만큼 손해를 보는건데...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는게 맞는지요..

이후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8-08-19 오전 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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