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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답변 만족도 -
jata***   2008-08-16 오후 2:2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문의.



1.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방법

2.현금영수증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법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받는 경우가 어려운데 실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고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상대처(공급자)에게 꼭 사업자등록번호 등 명판을 찍어줘야하는지? 실무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8-18 오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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