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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출서류 관련.. 답변 만족도 -
agiho***   2008-08-16 오전 10: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6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소득세 징수집계표와 금년도 상반긴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

세무사에게 말하면 준다는데 세무사가 저희는 갑근세나 부가세를 세무사를 거치지않고 직접 신고납부하므로 자료를 보내줘야 줄수있다고 하네요;

어떤자료를 보내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갑근세부가세 신고서나 그런걸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제가 홈텍스에서 발급받았는데요.. 납세완납증명원이라고 되어있는건 없어서 납세증명서라는걸 발급받았는데 납세증명서가 납세완납증명원과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르쳐주세용..

 
 
 
전문가 답변 2008-08-18 오전 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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