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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8-08-14 오후 3: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70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2개 하겠습니다.



1.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발생시 예를들면 1억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1천만원발생했다고 가정할때 이자 1천만원을 법인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때 이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징수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실무에서 일하지만 원천징수를 한적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에대해서 문제 삼은적도 없고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세무사사무소에서 법인결산 할때보면 현금계정을 자동으로 분개해주는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법인이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법인이 많다보니 장부상 현금계정이 엉망이며 1월에서 12월까지 현금계정을보면 현금이 -xxx원부터해서 +xxx원까지 못봐줄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존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현금조정을 하면 알아서 현금을 +xxx원상태로 조정을 해주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자동조정됩니다.

이럴경우 세무사무소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으로 잡고 상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약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보통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는 간단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위의 경우는 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약정서를 만들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주변에 아는사람들도 없고요. 그렇다고 약정서를 안만들어 놓으면 장부상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법인이 계상했어도 상여처분을 하니 말이죠?

검색을 통해서 약정서 2건의 샘플을 보았습니다만... 위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19 오전 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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