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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
az8***   2008-08-14 오전 10:0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1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게되면 복리후생비일경우



부가세환급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할때 간이영수증 3만원한도가 있는거와 달리



한도 없이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상관없는건지요???



현금영수증 발행받을때 개인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했을경우



회사비용이 확실하다고 하면 비용인정 받을수있는지요???



직원개인카드사용인경우 비용인정받고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안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도 그와같은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15 오전 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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