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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명절,휴가상여금 ,연말시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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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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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오전 9:3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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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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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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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명절때나 휴가때 또는 연말에 실적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급여신고시 반영을 했구요
1. 퇴직금 산정시 위의 상여금들이 다 포함되나요?
2. 상여금 계산시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물건으로 지급하던, 다 퇴직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3. 경조사비나 생일축하비 등은 급여신고시 신고해야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상여금으로 봐서 3/12 기간 계산해줘야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 상여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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