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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에 대한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
molla0***   2008-08-13 오후 12: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2
작은 건설회사입니다....

다름이아니고 토지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제 공사진행중인데 저희 법인대표이사가  자본금 마련을위해

토지주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아직 저희 법인명의로 토지가 넘어온것이아니라서여 .............

그 30억원중 기존 토지주의 대출은 갚아주고 남은돈에서 감정료랑 법무비를 재하고 저희가 입금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이자도 저희회사가 납부를 하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말하자면 30억원을 다 장기차입금으로 잡고 현금으로 감정료와 법무비를 낸걸로 잡아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08-14 오전 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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