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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굴삭기 임대시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
ching***   2008-08-13 오전 11:5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6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사 납품 업체인데요

월대 굴삭기 이외에 개인소유 굴삭기나 덤프를

하루나 이틀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한 금액은 통장으로 송금 처리하고

금융거래확인서를 첨부하기는 하는데

이거 이외에 더 갖추어야 할게 있는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동시에 업무를 보면서

어떤때는 개인사업자에서 처리하고

어떤때는 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세무사무실에 맡겼고

개인은 제가 다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법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병원비용 지급하고 영수증 철해서 세무서에 넘기면 되나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법인명의 차가 테라칸인데요

이건 유류대금이나 자동차 수리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없나요?

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8-14 오전 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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