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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 소득 관련.. 답변 만족도 -
spac***   2008-08-13 오전 8:4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0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1개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권고사직시 법정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한거구요.. 1개월은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더 지급한 것입니다..



이 때 4개월치 위로금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법정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한 3개월치 급여는 근로소득



1개월치 급여도 근로소득(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 규정 없음)으로



보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8-08-14 오전 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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