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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kyk***   2008-08-12 오후 2:5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4
저희 회사가 건설쪽인데...전기면허를 하나더 내려고 하다보니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주들이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서

그 돈이 자본금 증자로 나가게 됐는데요..



1.증자금액이 들어오면 회계처리를 주식청약증거금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계정과목이 없는경우 가수금처리해도 무방한가요?



2.분개를 보면

주주로부터 증자금액이 들오온 분개는

보통예금 1억/주식청약증거금(가수금) 1억

이 분개가 맞나요?



3.통장에서 주금으로 1억이 나간게 은행에 예치를 하는건데

그 경우는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4.은행에 예치하고 나중에 그 예치한 금액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럴경우의 분개 회계처리는 ?...



5.자본금을 등기완료시점의 분개가 주식청약증거금 /자본금이라도 하던데..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때의 시점하고 다른건가요?..



6.그리고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비용들은

주식발행차금이란 계정과목을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당해 사용된 비용인데

왜 손금불산입을 시키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13 오전 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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