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yk*** |
 |
2008-08-12 오후 12:07:2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631 |
|
|
|
안녕하세요..잘 모르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차량을 폐차시켰는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인데..
고양시장으로 해서 1,000,000원이 저희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경우 감가상각에 폐기일자를 입력하고 나니까
차량운반구 가액은 1,300,000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439,725
전기말 장부가액은 860,275
제가 분개를 해봣는데..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감가상각누계액 439,725 /차량운반구 1,300,000
보통예금 1,0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139,725
아, 그리고 차량에 홍보를 하기위해 티비를 달고 이런경우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라고 하셨던데..
그렇다면 그 차량 감가상각에 2008년도 들어가서 차량운반구 기초가액에 알파를 시켜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