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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시 분개와 중도퇴사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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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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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오후 6:31: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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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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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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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시 분개와 중도퇴사시 분개 문의.
질문 1. (법인 1)
7월말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 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중도퇴사자 환급소득세 \30,000
환급주민세 \ 3,000
7월 근로소득세 \1,000,000
주민세 \ 100,000
질문 2. (법인 2)
입사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정산해서 7월에 지급했습니다.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시 퇴직소득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퇴직주민세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액 \20,000,000
퇴직 소득세 \500,000
퇴직 주민세 \ 50,000
7월분 근로소득세 \3,000,000
7월분 주민세 \ 300,000
질문 3. (법인 3)
저번달 원천세전자신고후 전자납부했습니다.
이자원천 계산이 잘못되어서 세액\5,000,000원을 덜 냈습니다.
물론 전자신고도 \5,000,000 덜 신고했고요.
그래서 오늘(8월 11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25만원 더해서 \5,250,000 납부했는데 이건 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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