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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시 분개와 중도퇴사시 분개 답변 만족도
kji***   2008-08-11 오후 6:3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46
중간정산시 분개와 중도퇴사시 분개 문의.



질문 1. (법인 1)

7월말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 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중도퇴사자 환급소득세  \30,000

                                  환급주민세  \ 3,000

            7월  근로소득세                 \1,000,000

                   주민세                       \  100,000





질문 2. (법인 2)

입사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정산해서 7월에 지급했습니다.

8월 11일 원천전자신고시 퇴직소득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퇴직주민세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액        \20,000,000

               퇴직 소득세           \500,000

               퇴직 주민세           \ 50,000

               7월분 근로소득세    \3,000,000

               7월분  주민세         \ 300,000





질문 3. (법인 3)

저번달 원천세전자신고후 전자납부했습니다.

이자원천 계산이 잘못되어서 세액\5,000,000원을 덜 냈습니다.

물론 전자신고도 \5,000,000 덜 신고했고요.

그래서 오늘(8월 11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25만원 더해서 \5,250,000 납부했는데 이건 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8-12 오전 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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