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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할 연차 수당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yc0***   2008-08-11 오후 4:4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0
더존 원천제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니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이 2,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남은 연차가 있어서 퇴직시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이 500,000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계산을 한 다음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차인 지급액에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을 합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이럴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을 하지 않는 비과세로 처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1)번 처럼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실무적으로)

2.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8-12 오전 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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