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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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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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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오전 11:31: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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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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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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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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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데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납부세액에 1/2를 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전년도 납부세액중 전년도 중간예납한 세액은 빼고 1/2을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나간 납부세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차감금액)에 1/2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예시) 산출세액 100,000,000
전년도 원천징수액 80,000,000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5,000,000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15,000,000
- 올해 중간예납세액
1) 전년도 납부세액*1/2 = 15,0000,000*1/2=7,500,000
2)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1/2 = 10,000,000 ->중간예납세액은 반영하지않음.
1,2번중 어떤게 맞는건지..^^
이때까지 1번으로 계속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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