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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8-11 오전 12:3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인정상여 관련 문의.



법인 매출누락관련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금액이 1,500,000원인경우 대표자가 2007년도에 급여를 받지않은경우 인정상여에서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하면 세금이 안나오는경우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8-11 오전 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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