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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xxo***   2003-03-24 오전 10:3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4
안녕하세요^^



오늘두 질문 드려요^^;



상품권을 하는 법인회사 인데요 카드로 상품권을 매출하고(원래



몇칠 기다려야 카드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00닷컴이라



회사에 계약을 맺어다구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날 그날 바로 카드매출한 금액이 법인 통장으



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 회사에 처음 계약을 맺을때 보증금을 내



야 하는데요 그 보증금이 10,000,000인데 이걸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그냥 기타보증금으로 잡아야 할까요? 법인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시키구 세금계산서나 그런 증빙들은 없습니



다~





2. 다른 질문입니다 위에랑 같은 회사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종목추가 비용을 지급했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한게 아니구 다른개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개인한테



돈이 종목추가비용이 지급이 됐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건 없구 그냥 법인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을 시켰는데 이경우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3-24 오전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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