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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
kyungmope***   2008-08-08 오후 5:3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안녕하세요..오늘 4대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회사분,본인부담)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저번달에 예수금으로 잡지않은 부분이라 낭감하네요..

직원3명에 장기요양보험료\2,460(회사분\1,230, 본인부담\1,230)를

어떻게 분개해서 전표처리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분개는????(7월분보험료니깐)

7/30  장기요양보험료(회사분) 1,230  I   미지급금 1,230

7/30  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 1,230  I  미수금 1,230



8/8 미지급금 1,230  I  보통예금 1,230

8/8 미수금    1,230  I  보통예금 1,230
 
 
 
전문가 답변 2008-08-08 오후 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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