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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m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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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오후 5:31: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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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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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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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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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 4대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회사분,본인부담)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저번달에 예수금으로 잡지않은 부분이라 낭감하네요..
직원3명에 장기요양보험료\2,460(회사분\1,230, 본인부담\1,230)를
어떻게 분개해서 전표처리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분개는????(7월분보험료니깐)
7/30 장기요양보험료(회사분) 1,230 I 미지급금 1,230
7/30 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 1,230 I 미수금 1,230
8/8 미지급금 1,230 I 보통예금 1,230
8/8 미수금 1,230 I 보통예금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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