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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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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오전 12: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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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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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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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세합산신고를 못해서 지금 할려고하는데요
A회사) 급여 2,269,200 소득금액 2,269,900 결정세액 0
B회사) 급여 20,890,320 소득금액 9,666,392 결정세액 218.920
종합소득금액 11,935,592
소득공제 4,056,676
과세표준 7,878,916
세율8%
산출세액 630,313
세액공제 314,093
결정세액 316,220
인경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1)기납부는 218,920원인경우 과소납부분은 316,220-219,920=97,300원인데요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분 97,300원의 1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면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50%감면여부도 궁금합니다.
2)1개월이 지났으므로 50%감면은 해당이 없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3)산출세액 630,313* 무신고소득금액11,935,592/11,935,592-원천징수된세액(결정세액:218,920)*20% = 82,278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되는게 맞는지요? 50%감면 안되구요 1개월 지났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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