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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대 답변 만족도 -
wscaw***   2008-08-07 오후 2:1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물품을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구입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대도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결제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될수 있다라는 결론하에 질문을 또 드리면 매입세금계산서가 된 것들은 법인카드에 경비처리가 불가피한게 맞는거지요?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비품을 구입할시 이것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건지요?



질문1. 주유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

질문2.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회사 비품을 구입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

질문3.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받았다면 경비 처리는 불가능한지.

질문4. 혹시 주유대나 물품 구매외에 다른것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08 오전 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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