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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beery***   2008-08-07 오후 1:2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급여360만원 이상이면 그냥 360만원에 대해서 4.5%공제하지않고

실급여액의 4.5%를 때고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7월분 급여일때

그 차액을 이번달 8월 월급에서 돌려줘야 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7월달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해놨구요..(급여/예수금.....)



8월달 기타수당으로 더 넣어주게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8월분을 9월10일날 납부하게 되는 4대보험은 그냥 급여일에 예수금 계정으로 해놓고

납부일날 예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주면 되나요?

아님 미지급으로 잡아놔야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8-08 오전 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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