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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신용카드 답변 만족도 -
ching***   2008-08-07 오후 12: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제 신용카드를 법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제 카드를 사용할때 사무실 경비로 인정이 되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식당 한군데를 지정해서밥을 먹고 한달후에 결제를 해주는데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잘못하면 접대비로 오인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돈관리는 저 혼자 다하고 쓰는것도 제가 혼다 다하는데

굳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8-08 오전 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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