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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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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오전 2: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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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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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업외수익인인 잡이익으로 1,100,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해야되는게 맞다면
부가세해당이 안되는 수익일경우 부가세기타매출로 신고한경우 수정신고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100,000원을 부가세환급받을경우 법인세수정신고시 100,000원부가세부분이 매출누락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입니다.법인세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지요? 그때 당시는 100,000원부가세를 납부했었습니다.경정청구해서 환급받게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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