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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의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
ss***   2008-08-06 오전 11:0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6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예납금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1천만원 상당

납부하라고 합니다.



동 법원보관금의 성격이 소송시 증인여비, 감정료 등의 소송 비용예납금으로 소송

종결시 잔금이 있을 경우 당사에 환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 방법 및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 법원보관금 납부시 경비처리하고, 환급되는 시점에 환급금액을 수익처리



2안 : 법원보관금 납부시 자산 계정(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요경비는 경비처리하고, 환급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상계처리



이외에도 적합한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07 오전 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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