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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불금 가지급금 처리시... 답변 만족도 -
sir***   2008-08-05 오전 11:0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1


대표자가 가지고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종업원의 가불금 또는 임원 출장비등을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대표자이든 종업원이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인정이자계상제외데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06 오전 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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