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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답변 만족도 -
chaka***   2008-08-05 오전 10:5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고문료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부사장님께서 퇴직후 고문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다른 직장에 다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구요.



이럴경우

1) 저희 회사는 고문료에 대한 증빙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대학교수나 기술자문등 꼭 사업자등록을 내야만 고문료를 지불할수 있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만.. 맞는지요?

3) 소득세 등은 어떤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8-07 오전 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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