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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답변 만족도
sa4j***   2008-08-04 오후 10:1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당사는 병원(의료원)과 공사계약을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준공되기까지 드는 재료비(철근외) 노무비(일용직외)등.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성금을 1차,2차 이렇게 받을시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만약, 1차 기성금액만 받고 2차 기성금액은 미수령 했는데 당사에서 건설 자금을 투입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07 오전 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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