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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료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hk0***   2008-08-04 오후 6: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건설회사 입니다

여러가지 질문한것을 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예치금으로 설정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세금공과금으로 해야합니까?

또한 잡급뿐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3번에 나누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담액을 납부하는지 의미를 모르기에 더욱더 헛갈립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04 오후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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