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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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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오후 1: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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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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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시회 및 컨벤션회의등을 유치하거나 장소를 임대해주고 임대매출을 발생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관한 구분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리겟습니다.
1.회사 성격상 전시회 개막식 때 발생되는 개막케이터링비용을 세금계산서 받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전시회 개최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식대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해외 국제회의유치를 위해 해외전문 국제회의유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국제회의유치및 홍보를 대행해주기한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하였는데,
이 해외업체가 팸투어관련으로 항공권 및 일비,숙박비는 지출하는 항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건지..아님 지급수수료로 같이 처리하는건지..
4. 당사 경비,청소용역업체 직원들과 야근을 하고 먹은 식대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이상 4가지 질문 드릴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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