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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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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오후 12:3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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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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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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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31일 A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이 1,000,000
차)퇴직급여 1,000,000 대)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2007.3.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2007년 A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1,500,000원이나 회사사정상 자금이 없어 퇴직연금에 넣지 못하였음..
차) 퇴직급여 1,5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
2008년 3/1일 A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2006년도분 1,000,000 2007년도분 1,500,000
지급
차)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 예수금 (2007년도분) 100,000
보통예금 1,400,000
질문) 1. 종업원퇴사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세와주민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2006년 가입당시에는 납부하엿다가 2007년에
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납부 하지 않은 상태여서 퇴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위의 분개와 같이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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