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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커미션 답변 만족도
happy1***   2008-08-01 오후 3:5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3
저희는 수입업체입니다.



가끔 소개수수료 같은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저희가 수입해오는 상품금액에서 커미션금액을 제하고 송금합니다.



인보이스상의 수입상품 금액과 커미션송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은 매출 신



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수출)로 신고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로 해외거래처에서 보내준 커미션 발생금액 정리가 된 이메일로도 가능한것인지 그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꾸준히 발생되는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두번정도 발생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8-02 오전 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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