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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세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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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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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오전 10:1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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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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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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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지급세금 분개 문의.
지난회계때 중간예납했던 법인세를 이번기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환급예정액을 미수금으로 설정했기에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환급금에 주민세포함해서 환급되어져 문의 드립니다.
(지난기 회계마감시 미수금으로 \6,000,000 설정가정시,환급금6,600,000)
예) 차)보통예금 6,600,000 대) 미수금 6,000,000
대)미지급세금 600,000
(7월주민세(법인세할)납부시)
차)미지급세금 600,000 대)보통예금 600,000
이런 분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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