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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molla0***   2008-07-31 오전 9:3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4
건설회사입니다............시행사

토지주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와의 토지계약서는작성한 상태이구여 일단 대출금을 토지주이름으로 받아서 기존대출을 정리해드리고 남은 잔고에대해서 저희가 인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차입금으로 잡아야하나여???



그리고 토지주한테 중도금이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중도금말고

세입자 즉 그 토지에 세들어살던 사람의 보증금을 저희회사에서 입금해드렸습니다.

이런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08-08-01 오전 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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