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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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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오후 3:2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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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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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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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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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의 퇴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며 일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감사직을 가지고 있음)
이번달말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사를 하여 출근은 안하나, 정관상 감사로는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1. 이경우, 퇴직금지급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지급처리 되지는 않을지...)
2. 또한 정관상 감사로 있을경우 급여는 없이 감사로만 둘 예정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 퇴사이므로 퇴직금 지급해도 될 것 같고,
비상근직 감사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맞나요??
3. 또한가지, 이 감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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