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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무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여부 답변 만족도 -
mi***   2008-07-30 오후 2:1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2006.12.27 재정경제부회신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행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데면 2006년도에 고용사무대행료가 입금된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7-30 오후 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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