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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정기예금 .적금 이자 답변 만족도 -
oi0***   2008-07-30 오전 10:5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0
개인사업자가 장부상 정기예금.적금을 가입했고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를 했을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장부에 계상한 이자도 과세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잖아요.?

만일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장부상 계상한 이자만큼은 4천만원초과하지도 않았는데 과세가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7-30 오후 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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