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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7-30 오전 12:2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4
퇴직금을 지급시 육아휴직수당을 고용보험공단에서 매달 500,000원을(8개월휴직수당받음)

받았을경우 당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경우 육아휴직이 끝나고

2008.6월부터 급여를 받은경우 2008년 7월 5일 퇴직한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요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할 경우 회사에서 받은 6월 한달과 7월 5일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30 오전 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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