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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및 토지구입시(취득세및 제경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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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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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오후 5:2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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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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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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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등 세금 납부시 납부액을 건물가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등)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건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및토지관련제비용은 (취득세,등록세 ) 안분계산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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