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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및 토지구입시(취득세및 제경비) 답변 만족도 -
f9806***   2008-07-29 오후 5: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7
건물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등 세금 납부시 납부액을 건물가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등)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건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및토지관련제비용은 (취득세,등록세 ) 안분계산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30 오전 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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