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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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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오전 10:4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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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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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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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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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어려울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A-우리회사 , B-대리점 , C- 납품업체(원단,임가공)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건중 제품에 이상이 있을경우
대리점은 하자물건을 A에 있는 재고와 교환해서 소비자에게 교환해줌.
A는 상기건 교환 하자물건에 대해 원단 또는 임가공업체에 징구(적자세금계산서 또는 해당금액 입금표를 받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난건은 업체가 없어져
이런 서류정리가 안될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질문1) A의 재고중 하자교환품은 정상으로 판매 불가능한 제품인데,,
어떤식으로든 하자교환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만 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여기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하자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풀품징구금액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임의로 A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있나요?
상황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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