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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beery***   2008-07-28 오전 10:2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께서 현금주셔서 현금으로 창업에 관련 비용을 처리했을때

  현금/가수금(사장명의)



2)창업비로 비용지출시 현금으로

  창업비/현금



3)로 처리했을때 나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리시 창업비/가수금으로 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1) 및 2)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3)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통장거래없이 사장님께서 현금이나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창업비가 들어갔을때 1,2번의 회계처리가 맞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확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3번은..가지급금이 발생되었을때 그전에 가수금을 상계해도 되냐는 질문이었구요...
 
 
 
전문가 답변 2008-07-28 오후 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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