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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 영수증 답변 만족도 -
wscaw***   2008-07-26 오전 10:1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4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혹은 현금소득공제가 된 영수증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품을 구입시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혹은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은 제외) 등이 매입세금계산서가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또 법인카드 같은경우엔 매입세금계산서와 경비가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경비로서는 인정을 못받는게 맞는건지요..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매출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면..현금영수증은 어떤게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금소득공제라고 적혀있고 공급가액 세액 모두 적혀있으면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가능한지요?



질문의 요지.



(매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1. 법인카드로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한지



2. 법인카드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인정이 될경우 법인카드 경비로는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지..



3. 개인카드로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한지..



4. 현금으로 구입시 어떤 영수증만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공급가액 세액이 모두 적혀있는(기계로) 영수증이면 모두 가능한지)



이렇게 알고 싶어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8 오전 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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