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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대여금 답변 만족도 -
cw0***   2008-07-25 오후 4:5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안녕하세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금을 줄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빌려주면 되는건가요?(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자는 9%미만일 경우 차액만큼 상여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시 9%이자율로 계약하고 이자를 받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이자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매월 받는게 아니라 6개월에 한번 또는 일년에 한번 몰아서 받아도 되나요? 만약 12월달에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다음년도 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이자에 25%를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달이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세를 세무서에 다달이 내야 하는건지 궁금함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6 오전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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