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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들 부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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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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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오후 4:3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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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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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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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4대보험이 최초 4월 1일자로 취득이 되었는데여
지금껏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안았습니다....
근대 이달 31일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내라고 영수증서 가 날라왔습니
다. 그럼 직원들한테는 어떤식으로 공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4월1일자로 대표이사, A,B, 3명이 4대보험 취득을 하였고
C직원이 6월1일자로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
D직원이 7월 1일자로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
A가 7월 14일자로 퇴사했습니다.(상실신고완료)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 아래-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개산 .... 실업급여 243,000
고용안정 67,500
기타..... 실업급여 5,820
고용안정 1,620
납부할금액 \ 317,940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개산보험료 280,800
기타징수금 6,720
납부할금액 \287,520
이럴경우 위에 직원들한테서 어떤식으로 보험료를 공제해야하나여 그리고
대체전표 에는 뭐라고 써야하나여 ............
정말 아는거 없는 초보라서 이리 상세히 부탁드리네여.........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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