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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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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오전 11:2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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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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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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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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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했는데요.
외화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당시에 매출금은 현재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하였고, 그래서 부가세신고서에도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부가세신고용 카드매출실적 리스트가 왔는데, 어떤 환율을 적용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저희쪽 매출처리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이럴경우 카드사 실적금액에 맞추어 저희 매출도 수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서로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어요. 급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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