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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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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오전 1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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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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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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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는 교육서비스업(과세사업)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미국에 거주한 한인자녀를 위하여 한국의 역사시험을 시행하려하고, 국가에서는 이와관련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미국 한인자녀에게
① 무료로 위의 시험을 보고, 일정 등수이내 학생에게 한국에 무료 초청
② 역사관련 CD를 제작하여 무료 공급
2) 응시료가 무료일경우 - 국고보조금의 매출인식여부
응시료가 유료일경우 - 수험료의 매출인식여부, 국고보조금의 매출인식여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사업자)가
당해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8조 제 10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당사의 경우는 국가로 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것같은데..
1. 국고보조금을 받았을때
2. 매출이 발생했을때
획계처리 및 부가세관련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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