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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조서제출 답변 만족도 -
spc***   2008-07-24 오후 12:0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0
당사는 원천세 신고를 할때...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서 신고시 지급월의 다음달에 하게됩니다.



예)6월귀속,7월지급->8월10일신고



그런데..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은 지급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일용직의 원천세 신고는...

6월귀속 7월지급이면 7월귀속을 신고하는 9월10일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귀속 7월지급기준으로 8월 10일에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 9월10일에 신고해야한다면 지급조서를 3분기(10월31일)에 제출해야 할 것같고..

8월10일에 신고해야한다면 지급조서를 2분기(7월31일)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4 오후 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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