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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입과다로 인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be***   2008-07-24 오전 10:5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0
전기에 비용이 두번 지출하여 매입이 중복신고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중복된 금액은 올 3월에 입금받앗고,

제예금 10,000,000/미수금10,000,0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신고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1/1자로 미수금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9,090,909

                                     부가세 대급금 909,091

처리하고, 납부시 부가세대급금 909,091  / 제예금 1,140,272

                        세금과공과(가산세분)  231,818

이렇게 처리하면 될련지,,

법인세수정신고는 안하고 수정이익만으로 처리할까 싶은데요,, 문제될까요?

그리고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사용하게되면, 당사는 매출이 많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6/30자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부가세대급금 잡혀있는만큼

상계처리하고 남아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7/25에 납부하는 분개로 처리를 하는데,

1/1자로 부가세 대급금을 저렇게 잡아놓고 7/24납부시  부가세 대급금 떨어주는건

문제가 없는데, 6/30자로 부가세대급금을 부가세예수금과 같이 떨어주니까

부가세예수금납부금액이 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4 오후 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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