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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매입과다로 인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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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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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오전 10:50: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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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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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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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비용이 두번 지출하여 매입이 중복신고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중복된 금액은 올 3월에 입금받앗고,
제예금 10,000,000/미수금10,000,0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신고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1/1자로 미수금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9,090,909
부가세 대급금 909,091
처리하고, 납부시 부가세대급금 909,091 / 제예금 1,140,272
세금과공과(가산세분) 231,818
이렇게 처리하면 될련지,,
법인세수정신고는 안하고 수정이익만으로 처리할까 싶은데요,, 문제될까요?
그리고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사용하게되면, 당사는 매출이 많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6/30자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부가세대급금 잡혀있는만큼
상계처리하고 남아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7/25에 납부하는 분개로 처리를 하는데,
1/1자로 부가세 대급금을 저렇게 잡아놓고 7/24납부시 부가세 대급금 떨어주는건
문제가 없는데, 6/30자로 부가세대급금을 부가세예수금과 같이 떨어주니까
부가세예수금납부금액이 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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