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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dal***   2008-07-23 오전 9: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5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에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등기부상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현장에서 사용한 돈을 청구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그 직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해주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통장 잔고가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 통장에서 바로 입금처리를 해서

통장에 기록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7-23 오후 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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