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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자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ride0***   2008-07-22 오후 2:4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0
법인회사에서 대표자 가지급및 기타대여금,차입금등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시에

월말에 이자를 정산하여 (9%이자적용)신고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직원및 회사관계자에 상관없이 인정이자율 9%로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지요

대표자가지급및 주임종대여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면 9%이하로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말 이자계산시 예로)대표자가 월말 정산하여 인정이자를 말일날 입금하지 못하고 10일후에 법인에 입금할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미수금 처리후 원금만 입금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7-22 오후 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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